무산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 22억 지출

무산된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 22억 지출

입력 2016-10-02 10:36
수정 2016-10-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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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22억여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애초 주민소환 투·개표까지 진행될 경우 1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지만 적잖은 도민 혈세가 투입됐다.

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심사하는 과정에 22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주로 불법서명행위 심사 등 공정선거지원단 수당과 청구인 서명부 복사를 위한 인부 임금과 장비 임차, 서명부 복사 및 제본 등에 사용됐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경남도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28억원을 받아 경비로 썼다.

조만간 정산해 정확한 비용을 통지하고 남은 돈은 반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입된 주민소환투표는 청구 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해 무산됐다.

수천명의 서명 수임인이 활동했지만,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 단체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따른 불법서명운동 단속과 주민소환 관리 경비 등으로 지급된 수십억원은 도민의 귀중한 혈세이므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비용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심사를 위해 도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드는 비용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단체장이 주민소환 청구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운동이 불법서명 영향으로 중단되면서 이미 서명운동에 지출된 예산 5천여만원도 날린 바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나선 시민단체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보수단체 논리대로라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에 관여한 보수단체들도 책임이 있는 셈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관리 비용에 대한 청구인 측의 법적 의무는 없다”며 “주민소환 추진 대상 단체장이 소속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세금이 소모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적지 않은 도민 혈세가 진보·보수의 정치적 대립 속에 사라진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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