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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걱정’…기업인 등 지자체 기관 이사·위원 잇단 사의

‘김영란법 걱정’…기업인 등 지자체 기관 이사·위원 잇단 사의

입력 2016-10-02 10:38
업데이트 2016-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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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아니나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영남지역 한 금융그룹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이사나 각종 위원회 위원직을 맡은 임직원 조사에 나섰다.

이 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1곳에 이사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5곳 이사직도 그만둘 방침이다.

앞으로 이사나 위원을 맡은 임직원을 모두 조사해 해당 기관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활동하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관련 기관 이사나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자칫 법 위반에 휘말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은행 영업 등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금융기관도 이 같은 이유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임직원 현황을 파악해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권은 임원이나 점포장이 지자체 관련 기관 이사나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영업도 해야 하는데 김영란법 대상에 들어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벌써 자리를 내놓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한 법무법인 고문은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으나 지난 2일 경기도 산하 모 공사의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자가 된 데 부담감이 많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이사를 맡은 한 금융기관 임원도 최근 사의를 표시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많은 위원회 위원 상당수도 민간인이다.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들어 자리를 내놓거나 관련 문의가 지자체마다 밀려들고 있다.

부산시 기업유치위원회에 위원인 모 은행 부행장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위원직을 사임했다.

부산시에는 현재 168개 위원회에 위원 3천272명이 활동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맡는 당연직 위원 674명을 빼고 민간인 위촉은 2천598명에 이른다.

부산시는 앞으로 위원을 그만두는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문가 인력풀을 새로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163개 각종 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수행사인은 2천265여 명이다.

아직 사퇴한 사례는 없으나 민간위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는 법 시행 초기로 자신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위원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민간위원을 상대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면 활동 제약으로 사퇴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 세부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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