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노래방 종업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보복하기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흉기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중국인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던중 막노동 현장에서 알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광주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의 종업원 B(47)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전날 밤 이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보복하기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흉기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중국인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던중 막노동 현장에서 알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광주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의 종업원 B(47)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전날 밤 이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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