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 이언언탁 기자 utl@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웨딩홀에 화환이 가득했던 모습(아래)과 법 시행 뒤 첫 연휴인 2일 같은 웨딩홀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위).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 400여만명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넘게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