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카 설치.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전 수영 국가대표 A(2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로 그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선수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카 영상을 보여줬고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가 ‘덮어쓰기’ 됐으면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며 “하지만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영상을 본 제3자가 있어 혐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철없이 범행한 것을 후회한다. 남에게 유포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호기심에 촬영한 것인데 일이 커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외부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