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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법원,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 달러 배상” 판결

입력 2016-10-03 09:11
업데이트 2016-10-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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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반씨, 成에 랜드마크72 매각서류 위조…‘반 총장 이름’ 세일즈 의혹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계약 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5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이던 조카 반씨는 성 전 회장 생전에 경남기업의 베트남 자산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 회장 측에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조카 반씨의 별다른 대응이 없어 판결도 항소 없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조카 반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 ‘랜드마크 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려 할 때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측 담당자였다.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1조원을 넘게 들여 2011년 완공한 성 전 회장의 일생일대 프로젝트였다. 성 전 회장은 높이 350m·연면적 61만㎡의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이곳에서 매년 설·추석을 보내고 국내 정치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에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간 데다 임대마저 부진해 경남기업은 랜드마크 72 완공 후부터 최대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다.

수년이 지나도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성 전 회장은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였던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당시 매각을 주도한 반씨는 ‘카타르가 랜드마크 72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특히 반씨 측은 성 전 회장 측에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 의향이 있다던 카타르 측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 전 회장은 그해 4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조카 반씨가 내밀었던 카타르 측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임을 확인한 경남기업은 작년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카 반씨에게는 서류가 닿지 않았다.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 총장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조카 반씨가 없는 상태에서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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