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목소리 작다’ 종일 교실에 세워놔…초등생 ‘학대’ 논란

‘목소리 작다’ 종일 교실에 세워놔…초등생 ‘학대’ 논란

입력 2016-10-03 11:29
업데이트 2016-10-03 1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장실 이용·식사시간까지 제한…“신체적·정서적 학대” vs “훈육일 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일어서서 수업을 듣게 한 것은 물론 화장실 이용과 식사시간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생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정도로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교사는 훈육 차원의 조치일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3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1교시에 담임교사 A 선생님이 국어수업을 하다 학생 B군에게 발표를 시켰다.

B군이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하던 A 교사는 급기야 큰 소리로 B군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가 나아질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들어라”고 지시했다.

2교시 때도 계속 서 있던 B군은 3교시 때 교실을 이동해 영어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4교시 시작에 앞서 “서 있으라고 했는데 누가 허락없이 움직이라 했냐”며 담임 교사의 질책을 받았다. 이후 점심시간에도 10분간 식사만 하고 계속 서 있던 B군은 6교시가 시작돼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B 군의 부모는 이에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고, 어린 학생을 온종일 서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학대”라며 “특히 사춘기 민감할 때 학교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아이는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다.

A 교사는 교육청의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조치인데 일이 이렇게 돼 너무 괴롭다”며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B 군의 부모는 지난달 말 경기 일산경찰서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A교사를 고소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무마하려고만 하고, 오히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단속만 시키려 했다”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으며, 향후 피의자 조사도 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는 피해 유형과 경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해당 교사나 학교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