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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 ‘유령폰’ 10만대 2년째 방치

범죄 악용 ‘유령폰’ 10만대 2년째 방치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10-05 01:18
업데이트 2016-10-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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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폐업법인 명의 휴대전화…감사원 “미래부, 이통사에 통보뿐”

사망자나 폐업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난 5월 기준 10만 678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3년 8월 휴대전화 부정 개통(대포폰) 등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사망자 및 폐업 법인에 대한 검증계획에 따라 2014년 8월 말 기준 사망자 명의의 가입자 명단 10만 8993명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도 사후에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대포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년 10개월 동안 가입자 일괄 검증을 한 차례 실시했다.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 사망자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이동통신사에 해당 가입자 명의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실사용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한 게 전부였다. 특히 내국 법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일괄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물론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감사원은 법인 명의의 29만 1235명을 포함한 내국인 휴대전화 가입자 4136만 5089명에 대해 행자부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대조를 통해 일괄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사망자 명의의 가입자 9만 5040명과 폐업 법인 명의로 된 가입자 1만 1745명을 밝혀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포폰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2009년 이후 해마다 1만 6000~2만 1000여건이나 된다”며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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