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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최대 3개월 출입금지

[단독]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최대 3개월 출입금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0-05 01:18
업데이트 2016-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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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제도’ 연내 도입하기로…입장료도 4만원까지 인상 검토

도박 중독이 의심되는 강원랜드 상습 출입자들에게 강제로 카지노 출입을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하는 ‘냉각기’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지금도 카지노에 두 달 연속으로 월 15일(총 30일)을 출입하거나 분기에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도박 중독 의심자’에 한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무 교육시간(최대 6시간)만 채우면 바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출입 제한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 유무와 관계없이 카지노 출입이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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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지노에 두 달에 걸쳐 월 15일, 총 30일간 출입한 도박 중독 의심자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입장을 제한하는 냉각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냉각 기간은 카지노 출입 제한을 어기면 누적해서 늘어난다. 카지노에 두 달간 30일 이상을 출입하다가 걸리면 한 달간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두 번째 적발되면 두 달간 출입이 금지되고, 세 번째 적발 때에는 석 달간 출입이 제한된다. 이후에도 적발이 되면 3개월씩 카지노 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도박 중독자들이 출입 금지 조건인 두 달 내 30일이 아닌 29일만 출입하는 ‘꼼수’를 부릴 때 이를 막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원랜드가 냉각기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출입 제한을 푸는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최대 6시간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은 1회 적발시 2시간, 2회 적발시 4시간,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다시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 카지노 이용자 수는 63만 5370명으로 연간 50일 이상 출입자는 1만 1661명이었다. 이 중 100일 이상의 상습 출입자 수는 2106명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도 도박 중독자의 카지노 출입 제한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강원랜드 측은 “(카지노 입장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9000원인 입장료를 최대 4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입 가능 일수를 한 달 15일에서 8일로 줄이라는 요구에 함 대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출입 자체 봉쇄로 인한 도박 중독자들의 불법·음성화,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지역 상권 위축 등 주민 반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는 “만시지탄이지만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역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가정 파탄과 자살 문제가 확산되면 카지노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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