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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0일부터…철도 파업에 이어 물류대란 우려(종합)

화물연대 파업 10일부터…철도 파업에 이어 물류대란 우려(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5 18:45
업데이트 2016-10-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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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화물연대 집행부가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 10. 05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에서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참여하고는 돌연 파업에 나선 것이 당위성이 없다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화물연대 파업 때는 유가보조금을 차후에라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지급을 엄격하게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순수입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물류 피해가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는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송거부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지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 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 400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 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 차량으로 추정돼 타격이 클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 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32.2%인 1만 2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차량의 집단 운송거부에 더해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수송 문제가 커진다면 예상 수송차질 물량은 1만 3022TEU(34.6%)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만일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운송거부에 동참해 참여율이 높아지면 수송차질 비율은 71.8%(2만 7033TEU)까지 치솟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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