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져” 종업원 뺨 때리고… “보험금 빨리 내놔” 154번 욕설
갑질 횡포 특별단속 한 달●1702명 검거·69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702명을 검거하고 69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갑질 횡포 가해자는 연령별로 50대가 29.8%로 가장 많았고 40대(27.2%), 30대(18.3%), 60대(12.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9.6%였고 여성은 10.4%였다. 하지만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32.5%나 됐다. 특히 10·20대 학생 피해자 150명 가운데 87명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전체 갑질 사건 중 769건(59%)은 블랙컨슈머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8월 경남 함양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모(46)씨는 종업원이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에게 건방지다”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사러 갔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보험금 지급이 하루 늦었다고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요구하는 등 154번이나 욕설을 퍼부은 경우도 있었다. 갑질로 적발된 블랙컨슈머는 무직자(32.8%)가 가장 많았고 회사원(18.3%), 자영업자(17.0%), 일용직 근로자(7.2%) 순이었다.
블랙컨슈머를 제외한 ‘일반 갑질 횡포’는 520건(41%)이 적발됐다. 가해자는 사업가(24.8%), 대기업·중소기업 사원(16.0%), 교원 등 공무원(12.7%), 무직자(11.2%), 기업 임원(4.1%) 순이었다. 지적장애 3급인 종업원을 5년간 월 100만원만 주고 부려먹은 ‘은평 중국집 노예 사건’,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장애인 수당 2430만원을 빼돌린 ‘청주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학교 주로 우월적 지위 이용
직장과 학교에서는 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적발됐다. 지난달 6일 경기 안성의 한 공장에서는 근로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차례 머리를 때린 나모(48)씨가 검거됐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경비원의 뺨을 담뱃불로 지진 입주민이 검거됐다. 또 경기 고양에서는 휴식 중인 경비원에게 “근무 똑바로 서라”고 말하며 때린 입주민이, 경남 김해에서는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린 입주민이 검거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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