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저는 순수하고 여린 성격이에요. 그리고 걔가 먼저 그 날 칼을 들고 있었다니까요!”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결국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이같이 주장하자 재판부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대단히 중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31·여)씨를 살인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 당한 날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비겁한 변명도 질타했다. 한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지 살인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씨가 당일 준비한 도구가 말없이 ‘진실’을 가리켰다. 회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노끈, 나일론 끈, 케이블타이, 마스크, 장갑, 오토바이 등이었다.
누가봐도 누군가를 결박하고 해친 뒤 도주할 의도가 보이는 물품들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당일 준비한 도구만 보더라도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손잡이에 테이핑까지 한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쫓아갔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청객의 눈물을 자아낸 것은 그 다음 대목이었다. 메신저 내용이나 지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죽은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걱정하고 염려할 정도로 인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올해 4월 19일 정오쯤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연쇄살인처럼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범행에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핑계로만 일관하던 한씨를 바라보며 피해자의 모친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연신 눈물을 쏟았다.
백민경기자 white@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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