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캐나다의 결정이 기업이미지 상승효과를 노린 전략적 홍보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스타벅스와 직원들 양측에 안겨 줄 긍정적 효과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캐나다 보건정책 분석기업 큐빅 헬스의 대표 마이크 설리반에 따르면 통계학적으로 볼 때 직원 중 정신건강관리 비용을 실제로 신청 및 지급 받을 직원의 수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기업의 부담 수준은 낮은 편이다.
반면 낮은 투자 비용에 대비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크다. 설리반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직원 정신건강에 투자할 경우, 사원들의 결근 및 산재보상 요구는 줄어드는 반면 직업만족도와 기업충성도는 올라간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원이 동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전사적 생산성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서는 직원 정신건강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을 내놓는 기업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직장인 우울증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6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인 1500여명을 상대로 ‘회사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에 걸리면 직장인들은 심각한 업무 성과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지난 5월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영훈 해운대백병원 교수가 공동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을 받고도 휴식 없이 업무를 지속한 직장인 중 57.5%는 집중력 저하를 보였고, 27.8%는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들의 편견을 우려해 우울증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병가를 신청한 인원은 31%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 우울증 발병 사실을 솔직하게 회사에 보고한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직장생활 악화에 대한 우려, 주변의 부정적 시선,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신질환이 아닌 기타 병명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사원들이 이처럼 회사에 정신문제 호소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부하직원의 우울증을 발견했을 경우 어찌하겠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기업 중간 관리자들은 ‘우울증 관련 이야기를 회피’(30%)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29%)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럽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문의’(49%)하거나 ‘의료전문가에 상담지원을 요청’(37%)하겠다고 답하는 등 뚜렷한 방안을 숙지하고 있는 것에 대비되는 대목이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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