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개고기 논란…8일 모란시장서 찬·반단체 집회

다시 불붙는 개고기 논란…8일 모란시장서 찬·반단체 집회

입력 2016-10-06 14:50
수정 2016-10-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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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장 전업 촉구’vs‘생존권 걸린 문제’…성남시·상인회 해법논의에 ‘촉각’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개 식용 논란이 다시 점화한 가운데 개고기 판매업소가 모여 있는 성남 모란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성남모란시장가축상인회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8일 오후 2시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모란 개시장 전업 촉구 시위를 한다”고 공지했다.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식용견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같은 날 오후 1시 모란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남시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충돌 우려를 배제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 성격의 집회가 예고돼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때마침 성남시가 개고기를 도축·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던 시점이어서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유통·판매업소는 현재 22곳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어 든 것이다.

이들 업소는 개를 도축해 고기나 중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점포 앞 철제 우리에 개를 보관하는 날도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축 및 동물 학대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는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성남시는 2012년 5개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였지만, 도로를 점유한 개우리 철거,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 수준이었다.

동물 학대 행위 역시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워 아직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시는 내년 예정된 모란오일장터 이전을 계기로 지난 7월 부시장 주관 아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내년 5월 모란오일장터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되고 6월엔 인근에 국민·영구임대 아파트(659가구)가 입주하면 모란가축시장은 왕복 6차선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여건 변화를 의식해 시와 상인회 측이 점포 이전이나 업종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만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실질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간판, 천막 등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발송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란시장가축상인회 조근영 부회장은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계고장을 남발하지 말고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협의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도구·열·전기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용견 종사자들은 이를 사실상 개 식용·도축 금지 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물보호법개정저지투쟁위 조환로 총괄팀장은 “개정안에 생존권 박탈로 인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식육으로 인정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반려견’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사랑 대신 분노와 혐오를 주는 한국인들은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논쟁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여건 변화에 맞춰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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