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의 조치 권고…“과도한 ‘얼차려’ 관행도 인권침해”
병영 내 부조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 확보한 것이라고 해도 개인 일기장을 돌려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께 해병대 모 여단에 복무하던 중 한 부사관이 ‘구서작전’으로 자신의 일기장 등을 압수해 다른 병사들에게 돌려보게 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올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구서작전’이란 병영부조리를 찾아내고자 생활관이나 개인 관물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부사관은 소원수리 쪽지를 넣는 ‘소통함’의 경첩에 이상이 있자 부대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관은 일기장 내용을 스캔한 후 사건 종결 때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말했지만 인권위는 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됨에 따라 병사들에게 일기를 돌려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증거 확보를 위해 일기장 내용을 스캔할 수는 있지만 사적인 일기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부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해 얼차려를 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황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공군 입대 후 훈련소에 있던 2013년, 생활관에 두었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사건으로 과도한 얼차려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황씨의 아들은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든 채 한쪽 다리를 들고 자세를 유지하는 등 7가지 이상의 얼차려를 30분 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훈련소 교관은 조교에게 얼차려를 지시하면서 현장 감독은 하지 않았고 사후 보고를 받았을 때 ‘얼차려 시행 지침’에 없는 얼차려를 줬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각 군에서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되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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