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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김영란법 대상… 공무원 거절 근거 만드는 게 목표”

“나도 김영란법 대상… 공무원 거절 근거 만드는 게 목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0-06 22:52
업데이트 2016-10-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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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대중 지적 수준 높아졌는데 소수 엘리트만이 입법 ‘의문’
언론·사립학교 제안 내가 안 해 …부작용 계속 보완해 나가야

“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에요. 오늘 모임도 사전 신고를 하고 왔고요.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 못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판사 시절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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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출판사 창비가 주최한 저자와의 대담에 참석해 김영란법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출판사 창비가 주최한 저자와의 대담에 참석해 김영란법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공개 석상에 섰다. 6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창비 책읽는당, 라디오책다방’ 주최로 열린 ‘저자와의 대담’에서였다.

김 전 대법관은 “제 이름이 거의 매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나오니까 부담스럽고 질문에 답을 해 달라는 요구도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효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누가 가장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하는 김영란법의 목표는 두 가지다.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적 업무를 둘러싼 규범을 내면화해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소수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이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청탁 관행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생각 없이 해 오던 관습들을 현대사회에 맞춰 바꾸고 스스로 변해 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이 왜곡, 변질된 데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대중의 지적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는데도 투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소수의 엘리트에게 전적으로 입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이는 그가 김영란법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발견한 뜻밖의 법사회학적 쟁점과 한계였다.

“근대법이 만들어질 당시 대의제 정신은 대중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고 엘리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처럼 지식이 대중화되고 대학 진학률도 높은 사회에서는 한계에 왔습니다. 이 한계를 보여준 게 (김영란법) 입법 과정이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립학교, 언론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나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밖에요.”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을 받은 일화도 소개했다. 며칠 전 커다랗고 무거운 소포가 편지와 함께 학교로 배달됐기에 ‘죄송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써서 반송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저를 좋아하시면 이런 걸 안 보내 주시는 게 좋겠다”며 웃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대담은 150여명의 일반 독자가 지켜봤다. 네이버 TV캐스트로도 생중계됐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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