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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짜리에게 강제로 음식 계속 쑤셔박고, 몸 여기저기 폭행한 원장 고작 1년형

두살짜리에게 강제로 음식 계속 쑤셔박고, 몸 여기저기 폭행한 원장 고작 1년형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7 10:43
업데이트 2016-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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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8차례나 세게 때린 보육 교사는 집행유예 …

요즘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속에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동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 현장 근처 화단에서 모녀가 단란한 휴일 오후를 보내는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피해 아이들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편안한 안식과 화려한 봄날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신문 DB
요즘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속에 최근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동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 현장 근처 화단에서 모녀가 단란한 휴일 오후를 보내는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피해 아이들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편안한 안식과 화려한 봄날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신문 DB
고작 두세살 유아에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잡고 음식을 씹을 틈도 주지 않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계속 강제로 밥을 쑤셔 밀어넣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장 밑에서 2살짜리 원생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국민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6·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37·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여)양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이 씹을 새 없이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학부모가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B씨의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B씨는 1월 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한 어린이집 안에서 공공연하게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자행됐던 셈이다.

 권 판사는 7일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수십년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행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이다. 4살 딸을 둔 한 시민은 “이러니 재판부나 수사기관 종사자 자녀가 당해봐야 한다고 다들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은 종신형까지 받는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사법체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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