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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명 “유족 동의 없는 부검영장 집행 반대”

변호사 119명 “유족 동의 없는 부검영장 집행 반대”

입력 2016-10-07 09:12
업데이트 2016-10-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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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前서울변호사회장 등 “특별검사 수사” 주장

일부 변호사가 7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며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영장 집행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은 이날 ‘고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한 변호사 119인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설사 주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물대포 직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3년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음식과 수분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데도 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가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의 대법원 판례(1994년 선고)를 예로 들었다.

대법은 ‘살인의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돼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들은 “백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촬영한 여러 동영상이 있고 법원이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허용해 부검하지 않아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영장은 부검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이 공동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검에 유족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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