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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로 불똥 튄 백남기씨 사망진단 논란

민중총궐기로 불똥 튄 백남기씨 사망진단 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업데이트 2016-10-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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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새달 12일 총력 투쟁 예고

서울대병원 노조 “공공병원 신뢰 잃어”
변호사 119명 “동의 없는 부검 부당… 물대포 직사·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과 부검영장 집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다음달 12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2016년 서울지역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2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백씨 사건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 세월호 진상 규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난 4년간 정권 때문에 민중의 삶은 더 피폐해졌고 절망 속으로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는 데 대해 “공공병원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노조가 먼저 유가족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후원 물품이 쌓아둘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지자 다른 투쟁현장과 나누겠다고 전했다.

백씨의 부검영장 집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11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치의 주장대로 백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물대포 직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며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 등은 1993년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살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김밥과 콜라를 먹은 일)이 끼어들어 그 사실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해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살인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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