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형법상 유사강간)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8)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올 3월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피해 여대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종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텔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도 검찰 조사에선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지만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올 3월 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은 피해 여대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종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텔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도 검찰 조사에선 강제성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지만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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