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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 30대 분신 시너로 몸에 불붙여 경찰관도 옮겨붙어

경찰서서 30대 분신 시너로 몸에 불붙여 경찰관도 옮겨붙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9 11:12
업데이트 2016-10-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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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이를 말리던 경찰관도 하반신에 화상을 입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남부경찰서의 본관건물 1층 로비에서 양모(39)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를 제지하던 상황실 소속 A(47)경위가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경위에게 옮겨붙은 불은 근처 다른 경찰들이 달라붙어 겨우 껐다. 양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 지장 여부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서를 찾아 정문 근무자에게 “형사과에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정문을 통과했다.

이 경찰서는 지상으로 올라가거나 지하로 가는 곳에 출입문이 설치돼 있어,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본관 현관 근무 경찰관이 방문 목적을 묻자 그는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관 근무 경찰관은 곧바로 112상황실에 보고했고 A 경위 등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로비로 달려 나와 분신을 막으려고 했으나 제지하지 못했다.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양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다쳤던 것이다.

 경찰은 분신한 남성의 연령대 및 정황상 이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거나 조사 후 귀가하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이날 오전 4시 2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경찰서 관할 인계파출소를 찾아 “감옥에 가고 싶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씨가 경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이동, 분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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