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의 발언은 변씨가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식사를 한 후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먹튀 논란’이 생긴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당시 변씨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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