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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어선 아닌 해적선’ 中어민들 손도끼 등 흉기 휘둘러

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어선 아닌 해적선’ 中어민들 손도끼 등 흉기 휘둘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0 14:21
업데이트 2016-10-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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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
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다행히 해경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중국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의 모습. 2016.10.9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중국 정부에 항의한 가운데, 최근 중국 어선의 폭력 수위가 점점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 단속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 척의 배를 줄로 묶어 맞서는 ‘연환계’는 기본이고 선체 둘레에 쇠창살을 꽂아 해경 대원이 아예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해경 대원들을 향해 쇠 구슬, 볼트 등을 던지고 망치,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08년 9월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 어선들의 이런 행태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조직화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특공대원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졌다.

당시 이 경사를 살해한 중국 선장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흡입,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필로폰은 심신미약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신을 강화해 지치지 않게 하는 성분”이라며 “이를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례”라며 선원 측 주장을 일축했다.

2012년 10월에는 해경 단속에 맞서 톱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2014년 10월에는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에 다른 중국 어선 4척의 선원들이 올라타 맥주병을 던지고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쏜 실탄에 맞은 중국 선장이 사망했다.

우리 해경 대원들이 마약에 취한 중국 선원들과 벌이는 사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중국 선장이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적발되자 배에 오른 우리 해경 특수기동대원 14명을 태운 채로 북한 해역을 향해 1㎞나 달아났다.

중국 선원들이 ‘죽기 살기’로 단속에 저항하는 이유는 배가 한번 나포되면 아예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내야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중국 어선 선주는 거액의 담보금을 선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중국 선원들이 이 돈을 마련하려면 보통 몇 년씩 바다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해야 하는 탓에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최근에는 “담보금을 내느니 차라리 배를 포기하겠다”는 선주가 늘어나 우리 법원이 중국 어선을 몰수해 폐선 처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10일 “중국 어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은 담보금을 낼 때까지 우리 당국이 어선을 억류·몰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이 올해 합의한 양국에서의 ‘이중처벌’도 중국 어선들이 단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한 요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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