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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中어선 공격에도 해경 첨단무기 무용지물

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中어선 공격에도 해경 첨단무기 무용지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0 16:10
업데이트 2016-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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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
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 서해 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다행히 해경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중국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서해 상에서 훈련 중인 고속단정의 모습. 2016.10.9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중국 정부에 항의한 가운데, 최근 중국 어선의 폭력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우리 해경은 첨단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순간에 처했을 때 해경 지휘부나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적극적인 대응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경이 총기나 무기가 부족해 불법 중국 선원들에게 당하는 것은 아니다.

1500t급 이상 중대형 함정에는 20mm, 40mm 발칸포가 함포로 장착돼 있어 유사시에 선박 격침도 가능하다.

고속단정 1척에 편성되는 해상특수기동대 9명은 개인별로 K-5 권총, K-5실탄 10발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각 팀에는 20mm 발사기 2대와 고무탄 36발, 단발 다목적 발사기 2대와 40mm 스펀지탄 20개, 전자충격총 2개, 최루탄 8발 등 다양한 단속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흉기 공격에 버티고 바다에 떨어져도 뜨는 부력 기능을 갖춘 방검복이 보급됐다.

그러나 첨단무기로 중무장해도 현장에서 총기나 무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아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상황임에도 해경은 보유 무기를 적극 활용해 어선을 제압하는 강경책보다는 ‘전술상 후퇴’의 길을 택했다.

당시 3005함 소속 고속단정1호(4.5t)는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했고 조동수(50) 경위는 단정 침몰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간신히 구조됐다.

100t급 중국어선 2척과 고속단정이 헝클어져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해상 추락과 동시에 선박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즉사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해경의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정황이 급박해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위나 진압할 방법이 없을 경우’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체 사격 땐 공중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실탄을 발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경 대원들은 명백한 공격을 받고도 선체 직접 조준사격보다는 위협용으로 K1소총, K5권총, 40mm 다목적 발사기를 공중에 수십 발을 발사하고는 모함인 3005함으로 돌아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는 다른 국가의 대처방식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고,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앞서 3월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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