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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 유사수신, 실형은 5명 중 1명도 안 돼”

“서민 울리는 불법 유사수신, 실형은 5명 중 1명도 안 돼”

입력 2016-10-10 09:20
업데이트 2016-10-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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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식재판 회부 16%·실형은 17% 불과…수사·처벌 강화해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낮아 수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사건은 총 7천382건이다.

이 중 6천968건이 처리됐는데, 30%를 넘는 2천199건(31.6%)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구공판) 건 16.4%에 해당하는 1천145건, 약식기소는 494건(7.1%)이었다.

대법원의 2012∼올해 상반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건 전체 접수 인원 1천299명 중 224명(17.2%)에 불과했다.

505명(38.9%)에게는 집행유예, 40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강력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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