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특허소송 전 특허심판’ 폐지 검토…특허시장 동요

법원 ‘특허소송 전 특허심판’ 폐지 검토…특허시장 동요

입력 2016-10-10 09:21
업데이트 2016-10-10 09: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허분쟁 처리기간 단축효과…변리사 반발·변호사 환영

법원이 특허의 유·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소송을 내도록 하는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의무적 전치주의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특허의 유·무효나 특허등록 거절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받은 후 그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내도록 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1심 판단으로 보고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만 관여한다. 3심제 재판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민사재판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특허 유·무효가 먼저 다뤄져야 해 사실상 특허심판이 우선된다.

이에 따라 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항상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우선 이뤄지며 이를 특허심판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부른다.

특허 분야 특성상 분쟁 해결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허심판 전치주의는 그동안 3심 재판의 예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이 내린 특허 결정의 유·무효를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심판원이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은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특허심판 전치주의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결정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배려 차원의 제도로사법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 전치주의가 없어지면 전반적인 특허분쟁 처리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특허심판원보다 특허분쟁 평균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라며 “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내면 곧바로 특허무효 소송도 낼 수 있어 ‘원스톱 분쟁 해결’이 가능해져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특허심판 전치주의 폐지 검토에 나서자 특허심판 수임 시장에서 절대 강세를 보였던 변리사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법원의 연구검토 결과에 따라 일거리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심판 전치주의 폐지는 변리사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은 특허심판 전치주의 유지와 폐지 중 어느 방안이 법률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허소송 분야에서 변리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들은 환영 입장이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특허심판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강제하는 현행법 구조는 위헌 여지가 있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