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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연수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입력 2016-10-10 09:21
업데이트 2016-10-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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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로스쿨·주말 지방대학원…법원 “로스쿨 다닐 목적…편법휴직 근절 필요”

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평일엔 서울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주말엔 지방의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A씨는 지방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겠다며 2014년 2월 연수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로스쿨에도 입학해 두 학교의 수업을 병행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엔 지방대학원을 다녔다.

A씨는 휴직 기간 중 두 차례 경찰청에 복무 상황 보고를 하면서 지방대학원 연수 사실만 기재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초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를 통해 A씨 사례를 적발했다.

A씨는 결국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A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신청한 게 아니고, 지방대학원의 교육 과정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연수 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지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사용한 다음 그 기간 대부분을 로스쿨에서 연수받는 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며 “공무원의 법적 지위, 휴직 제도의 특혜적 성격에 비춰 이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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