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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된다’며 무자격 필라테스 제공한 정형외과 적발

‘실손보험 청구 된다’며 무자격 필라테스 제공한 정형외과 적발

입력 2016-10-10 09:21
업데이트 2016-10-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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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료는 실손보험 대상 아닌데 환자 속여…원장 등 4명 입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필라테스 등 운동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인 도수치료와 섞어서 환자들에게 제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올린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김모(48)씨와 유모(25·여)씨 등 운동 코디네이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6월∼올해 3월 환자 1천268명에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불법적으로 제공,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 총 14억 5천800만원의 손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수치료는 의사·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눌러 근육을 풀고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인데,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필라테스 등 운동치료는 급여 항목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고, 실손보험 청구는 할 수 없다. 아울러 도수치료든 운동치료든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받을 경우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6만원짜리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된다”며 환자들을 유인했고, 이에 운동치료까지 포함시킨 10만원짜리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역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을 속이며 영업했다.

운동치료가 포함된 이같은 프로그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데다가, 김씨가 고용한 운동 코디네이터 3명은 체육대학 출신일뿐 관련 자격증이 전무했다.

김씨는 환자들에게 ‘도수교정운동치료’라고 적은 영수증을 발행해줬고, 대다수 환자는 이것이 위법인 줄 모른 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고는 주변에 김씨 의원을 추천했다.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료차트 등을 확보한 뒤 원장 김씨와 운동 코디네이터 유모씨 등 3명을 조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병원에 보건소 등 감독기관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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