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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수배사실·시효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

“범죄자에 수배사실·시효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

입력 2016-10-10 09:22
업데이트 2016-10-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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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직무유기로 경사→경장…법원 “승진 누락과 징계, 중복제재 아냐”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수배 사실과 공소시효 기간을 알려준 경찰관을 강등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서 경사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씨에게서 수배 여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 내용을 확인해 알려줬다.

2014년 8월에도 윤씨가 공소시효 기간을 궁금해하자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공소시효 기간이 2018년까지임을 알려줬다.

김씨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윤씨가 지명수배자인 걸 알고도 즉시 검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임됐다.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올해 2월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김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윤씨가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윤씨를 만났다는 날 중 한 번은 실제 만난 적이 없고, 설사 만났다고 해도 비번이라 윤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넘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 자신이 경위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랐다가 징계 때문에 근속승진 기회가 박탈된 만큼,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되면 이중 강등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거쳐 승진되는 것이지, 대상자에 올랐다고 당연히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징계 처분 때문에 결격자로 분류돼 근속승진을 못 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징계 처분과의 중복적인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단계에서 김씨의 주장이 이미 반영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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