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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영 선박 국내서도 가압류…사태해결 더 꼬일까 우려

한진해운 운영 선박 국내서도 가압류…사태해결 더 꼬일까 우려

입력 2016-10-10 09:40
업데이트 2016-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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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미국 회사 신청 받아들여…한진해운 “자사선으로 봐야, 이의신청”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선박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0일 한진해운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진샤먼호‘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중 창원지법 관계자가 미국의 연료유통회사인 ’월드 퓨얼‘에 의해 해당 선박이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했다.

월드 퓨얼은 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고, 창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샤먼호는 예정대로 8일 오전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에서 대기 중이다.

신항에서 실은 중국 상하이행 78개 컨테이너 화물은 도로 부두에 내려놓았다고 한진해운은 밝혔다.

미국에서 출발한 샤먼호는 부산에 일부 화물을 내린 뒤 중국으로 갈 화물을 싣고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였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는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르며, 선사의 자체 선박(자사선)으로 인정한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법이 해운업계의 이를 관행을 깨고 샤먼호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BBHCP 선박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BBHCP는 해운업계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자사선으로 인정, 국가 필수운영선박으로도 지정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해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BHCP를 건조할 때 한진해운도 자금의 20%가량 댔고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계속 상환해오고 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상법연구센터 소장)는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인의 설명만 듣고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자산에 BBCHP를 포함해달라고 파산법원에 분명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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