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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선거날 손가락 V는 선거운동 아닌 사진 포즈”

이원욱 “선거날 손가락 V는 선거운동 아닌 사진 포즈”

입력 2016-10-10 14:00
업데이트 2016-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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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투표독려 활동한 것”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손가락 V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취한 포즈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손가락 V를 만들어 보인 이 의원의 행동이 자신의 기호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 지난달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그러나 “선거날 해당 장소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파란색 우의를 입고 우산, 피켓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 의원은 투표독려 활동을 한 것이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청 등을 받은 뒤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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