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투표독려 활동한 것”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 의원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손가락 V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취한 포즈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손가락 V를 만들어 보인 이 의원의 행동이 자신의 기호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 지난달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그러나 “선거날 해당 장소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파란색 우의를 입고 우산, 피켓을 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 의원은 투표독려 활동을 한 것이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청 등을 받은 뒤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