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치패 절도 증거있는데”…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치패 절도 증거있는데”…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입력 2016-10-10 14:18
업데이트 2016-10-10 14: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소인 “절도 영상·녹음 파일까지 냈는데…무혐의 납득 안돼”

전복 절도 의혹 피소인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곽모씨에 따르면 진도에 있는 자신 소유 전복 치패 배양장에서 치패를 훔친 혐의로 A(31)씨를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곽씨는 A씨가 지난해 10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치패 절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치패 절도 과정에서 다른 치패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치패가 집단폐사 5억~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배양장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물체를 담은 장갑을 손에 들고 배양장을 나가는 장면 등이 찍혀있다.

상당한 크기의 양파망에 물체를 가득 담아 들고 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곽씨는 문제의 이 물체가 1만마리에 달하는 전복치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전복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A씨 배양장 직원 S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혐의 없음 처분은 이해가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S씨가 곽씨와 전화통화에서 ‘A씨가 전복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 나쁜 사람이다. 사장님(곽씨)이 원한다면 경찰에 함께 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치패를 들고 나가다 곽씨 배양장 직원에게 들키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진도경찰은 A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절도 장면이 목격된 1건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CC-TV 영상을 통해 제기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불기소 사유는 고소인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추측할 뿐이고 구체적 피해내역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곽씨 배양장에서 들고 나온 것은 치패가 아니라 쓰레기와 공구라는 A씨의 진술도 반영됐다.

곽씨는 절도가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은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쓰레기를 가져가려 남의 배양장에 몰래 들어갔다는 진술을 믿는 검찰의 태도가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