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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에 ‘수임료 50억’ 건넨 증인 불출석…“고열·독감”

최유정에 ‘수임료 50억’ 건넨 증인 불출석…“고열·독감”

입력 2016-10-10 15:45
업데이트 2016-10-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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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숨투자 실질대표 송창수…법원, 구인장 발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게 수십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씨가 최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최 변호사의 3회 공판에서 “송씨가 ‘고열과 독감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전날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다가 이날 재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7일 송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재차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최 변호사에게 부당 수임료 50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송씨는 고객 2천700여명을 상대로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송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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