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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에 최치훈 사장 소환

법원,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에 최치훈 사장 소환

입력 2016-10-10 15:52
업데이트 2016-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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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일성신약 측 요청…피고 회사 대표자 자격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옛 삼성물산 주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 사장을 31일 오후 3시 재판에 소환한다.

최 사장은 소송의 피고인 삼성물산의 대표자 자격으로 약 1시간 동안 ‘본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물산 측은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정도인데 그런 입증을 위해 대표자 본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환을 결정했다.

재판부와 일성신약 측은 최 사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던 게 아닌지 물을 방침이다.

일성신약 측은 “당시 합병 절차에서 삼성물산 순 자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최 사장에게 밝히라고 할 것”이라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해 합병했으며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파문이 일었다.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천602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합병무효 재판에서 삼성물산 측은 “(서울고법의 결정은) 단순 추측,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번 사건에 참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31일 최 사장 본인 신문 후 가능한 한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1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무효 재판의 선고는 올해 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이 합병을 통해 구축하려 했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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