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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입력 2016-10-10 16:45
업데이트 2016-10-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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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사망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후유증으로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졌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견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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