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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범자 휴대전화 정보 조회… 형사가 직접 만나 관리 추진

[단독] 우범자 휴대전화 정보 조회… 형사가 직접 만나 관리 추진

입력 2016-10-12 18:57
업데이트 2016-10-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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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재 불명자 등 관리 강화
우범자 등록 기준에 성폭력 추가
실거주지 파악… 매달 대면 접촉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한다. 통신 정보를 통해 우범자의 소재를 파악해 두고, 중점 관리 우범자는 주기적으로 형사가 직접 만나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발생한 수락산 살인사건의 경우 관리대상 우범자의 범죄였음에도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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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법 조항 없이 ‘우범자 관리 규칙’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우범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고 중점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첩보수집 대상자는 3개월에 1회씩 동향만 파악할 수 있다. 동향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 조회는 가능하지만 통신 조회나 위치 추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체 우범자(3만 9803명)의 10%에 이르는 소재 불명 우범자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내년부터 통신사 가입자 정보조회를 통해 소재 불명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점 관리 대상자는 경찰서 형사와 지구대 경찰이 각각 월 1회씩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다. 첩보수집 대상자도 지구대 경찰이 주기적으로 대면 접촉을 할 예정이다.

또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절도, 마약, 조직폭력 등으로 돼 있는 우범자 등록 기준에서 절도는 제외하고 성폭력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 내부 인원으로 구성했던 우범자 심사위원회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절반 이상을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위해 우범자 수는 줄이되 강력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거나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우범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4년 연쇄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 2009년 부녀자를 연쇄적으로 살인한 강호순, 2015년 트렁크 살인을 했던 김일곤 등이 모두 전과자였던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강한 우범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을 마친 출소자를 범죄 예정자로 규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인권 침해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영국은 고위험 범죄자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재범률을 낮췄다”며 “재범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접촉해 국가가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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