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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자금에 자녀 전세비용까지 나랏돈으로 ‘펑펑’

남편 사업자금에 자녀 전세비용까지 나랏돈으로 ‘펑펑’

입력 2016-10-12 10:03
업데이트 2016-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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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20여 차례 5억2천만원 빼돌린 유치원 원장 불구속 입건

5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남편 사업자금과 자녀 전세비용 등에 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2일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김 모(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22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2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남편 사업자금으로 1억원, 자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비용으로 4천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김 씨는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와 특성화 활동비 1천만원을 유치원 시설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런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고, 도 교육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 투명하게 관리 사용돼야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개인 사금고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른 유치원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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