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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때리고, 요양급여 부정하게 타낸 요양원장 부부 기소

치매노인 때리고, 요양급여 부정하게 타낸 요양원장 부부 기소

입력 2016-10-12 10:14
업데이트 2016-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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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요양 중인 9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서울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모(44)씨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요양 일을 맡겨 결과적으로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인 치매 환자 A(90·여)씨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치거나 양팔을 잡고 얼굴을 때려 눈 주변과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약 네 시간 뒤 박씨는 기저귀를 교환하다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A씨의 몸을 함부로 밀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마치 짐짝을 다루듯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에도 박씨는 식사 중 입에서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씨의 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올해 6월까지 2년 넘게 7천900여만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도 있다.

이 요양원은 인력배치 기준을 어기고 전문적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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