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4개 대학, 학칙개정으로 조기취업생에 학점 부여키로

114개 대학, 학칙개정으로 조기취업생에 학점 부여키로

입력 2016-10-12 10:43
업데이트 2016-10-12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조기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중이라고 답했다.

7개 대학은 학칙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114개 대학이 조기취업생 학점 인정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쳤다.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대 역시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나머지 대학 중 1곳은 인턴십으로 조기취업을 인정하고 또 다른 1곳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KC대(옛 그리스도대)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10개 대학은 성직자 양성 대학이거나 교육대학으로 별다른 대책이 필요 없는 대학들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답한 모든 대학이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중에서도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취업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