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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16-10-12 10:51
업데이트 2016-10-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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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에게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부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 범인 윤곽은 반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연인원 8천여명을 넘게 동원해 무학산을 샅샅이 뒤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피해여성 유류품을 두번이나 감정했는데도 범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올해 5월 대검찰청 DNA감정실에서 피해여성 유류품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낯선 DNA 흔적이 나왔다.

검찰은 보유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DNA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인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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