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응해 유료도로 통행료 파업종료까지 면제
부산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을 막기 위해 거가대로를 제외한 시내 전 유료도로에서 컨테이너 차량 등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면제 시기는 12일부터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이다.
면제 대상은 시멘트원료 운송차량(BCT)을 포함한 컨테이너 차량과 8t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가운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를 통행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무료통행확인증을 받아 도로 통과 때 제출하면 된다.
무료통행확인증은 12일 정오부터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구·군청에서 교부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도로별 지정된 면제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