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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격탄 골프회원권 거래소 최대 수백억 먹튀?

김영란법 직격탄 골프회원권 거래소 최대 수백억 먹튀?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12 22:26
업데이트 2016-10-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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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000여명 업체 사기 피소

서울 강남의 한 골프회원권 거래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객이 크게 줄자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4000여명의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10일까지 65명의 회원이 이 회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에서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로 가입비를 내면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해주는 상품을 운영했다. 3300만원짜리 주말권을 구입하면 이 업체를 통해 3년간 주말마다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무기명 회원권인데다 수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일 필요가 없고 골프장 부도 등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일 직원과 회원들에게 업무 중단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란법 시행 탓에 결제 방식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로 마찰이 발생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충분히 검토 후 결제 방식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5일 만이었다. 이에 지난 4일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해 6일 후인 10일까지 총 65명이 총 13억여원을 손해 봤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회사 측이 500억원에 이르는 회원 가입비를 모은 것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만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지난 8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이 아니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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