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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경재 “무고로 맞고소 할 것”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경재 “무고로 맞고소 할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3 09:38
업데이트 2016-1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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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연합뉴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연합뉴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취업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 회장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업가 엄모(69)씨가 “조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김 회장이 3000만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이후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서울신문은 지난 10월13일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경재 “무고로 맞고소 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김경재 회장이 3000만원을 주면 조카를 취직시켜 준다고 엄씨에게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김 회장이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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