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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범 단죄…“교사 인권·안전 개선 계기로”

여교사 성폭행범 단죄…“교사 인권·안전 개선 계기로”

입력 2016-10-13 17:13
업데이트 2016-10-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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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치안·교육환경 개선책 쏟아져“2차 피해, 신상털기 심각…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낙도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힘쓴 여교사를 유린한 섬마을 주민들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법원은 13일 홀로 관사에서 거주하는 여교사를 공모해 성폭행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이들에게 징역 12∼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성폭행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고,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수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도서 벽지의 치안과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교직에서 여초(女超)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주거 시설에 대한 별다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도서 지역에서 교사들이 머무르는 관사에는 경비인력이 없고 보안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건 이후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도서 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CTV 설치, 비상연락체계, 경찰과의 공조시스템 구축 등 안전망 보완책을 마련했다.

도서 지역 관사의 수동 잠금장치를 모두 자동으로 교체하고 방범창도 보완하기로 했다.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에게는 스마트워치도 보급하기로 했다.

교사 외에도 보건의료 인력, 기업 지방출장소 근무자 등 도서 지역에 근무 중인 여성 인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 인권,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성 의식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가려지고 ‘여교사 성폭행’이라는 말초적인 주제만 부각되면서 피해 여교사와 가족, 섬 주민까지 또다른 피해자가 됐다.

‘신상 털기’ 수준의 관심은 2차, 3차 피해를 낳았고 섬 주민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아야 했다.

염전 노예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신안 주민들이 직접 피해 여교사와 가족, 국민 앞에 가해자 대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6월에는 “피해 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사건의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이 인사조치되기도 했다.

7월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부재”라며 “여교사가 2차, 3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사건의 마침표를 찍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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