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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기소…朴 “기소권 남용”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기소…朴 “기소권 남용”

입력 2016-10-13 20:14
업데이트 2016-1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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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를 할 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구)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의 경쟁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고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 수가 25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기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로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 사업’이 끝나기에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 춘향인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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