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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父 “내 집 내가 팔았는데 엉뚱하게 아들과 연결”

넥슨 김정주父 “내 집 내가 팔았는데 엉뚱하게 아들과 연결”

입력 2016-10-13 22:13
업데이트 2016-10-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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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검차장과의 빌라 거래 설명…“나도 아들도 모르는 사람”

10년 전 김주현(55·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빌라를 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79) 변호사가 13일 거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저녁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엉뚱하게 아들 김정주와 연결시키고 있다”며 “소설을 쓰지 말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 10회에 합격한 판사 출신의 원로 법조인으로 상법·회사법 분야의 권위자이며 2008년 대한공증협회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부동산에서 가격을 다 정해서 우리는 돈 받고 판 거밖에 없다”며 “당시 사는 사람이 무슨 검사라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지, 나는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들은 김주현을 모를 뿐 아니라 당시 다른 데 나가서 살고 있어서 집을 사고판 지는 한참 뒤에나 알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너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 차장이 2006년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 변호사로부터 빌라를 매입해 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이득을 얻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특히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의 뇌물거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대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주소지로 압수수색을 갔다가 그가 아닌 검찰 고위 간부가 해당 집에 사는 걸 확인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국감에서 “당시 인근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단지 내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은 것”이라며 “김교창 변호사는 잔금을 지급할 때 한번 만났으며 김정주 대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 계약서, 송금 영수증, 대출 통장 등 자금 출처·거래 입증 서류를 의원들에게 들어 보이며 “모든 자료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차장은 2006년 10월 20일 김 변호사에게 11억1천만원에 사들였다. 김 변호사는 아들 김정주 대표가 23세이던 1991년에 이 빌라를 분양받아 본인 명의로 15년간 거주했다.

김 차장이 전세로 있던 집 주인인 변호사 A(63)씨는 2006년 하반기에 김 차장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에 있던 아내와 가족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10월 19일 ‘전거’를 원인으로 집 등기를 했다.

대검도 지난 3주간 감찰본부가 김 차장의 부동산 거래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김 변호사는 “김 차장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 1회 만난 사실이 있을 뿐 모르는 관계로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정주 대표도 “대검 차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친 소유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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