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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훔쳐 탄 20대 지적장애인 면허 취소

외제차 훔쳐 탄 20대 지적장애인 면허 취소

입력 2016-10-14 09:18
업데이트 2016-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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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장애인이 7년간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차량을 훔쳐 뒤늦게 면허가 취소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외제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길에 내버려둔 혐의(절도)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10일 0시 3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도로에서 스마트폰이 내부에 있던 2천5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자택 주변까지 차를 운전해 길가에 방치하듯 세워둬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장애판정을 받기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받고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면허를 취득한 이후 뒤늦게 장애판정을 받아 면허취소가 안 된 것 같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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