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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노인 10명중 7명이 홀로 산다?…황당한 노인통계

100세 이상 노인 10명중 7명이 홀로 산다?…황당한 노인통계

입력 2016-10-14 09:44
업데이트 2016-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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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거주 확인 안 되면 무조건 ‘1인 가구’로 분류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상 전국 100세 이상 노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천188명에 달한다.

총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0.029%(1만5천180명)였던 작년 1월과 비교해도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무려 2천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수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존재한다.

가장 황당한 것은 100세 이상 노인 중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무려 1만2천438가구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체 100세 이상 노인의 72.4%, 10명당 7.2명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한 ‘홀몸 노인’이라는 얘기다.

10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가족의 뒷바라지를 받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의약의 발달로 노령층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 생존 확인 안 되는 ‘거주 불명’ 고령자, 거주지 인구 분류

100세 이상 홀몸 노인은 광역시만 놓고 보면 서울이 3천93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천213명, 인천 499명, 대구 425명, 광주 238명, 대전 194명, 울산 94명, 세종 30명이다.

도(道) 중에서는 경기 거주 홀몸 노인이 2천332명이고 이어 전남 548명, 경북 525명, 충남 523명, 전북 489명, 강원 475명, 경남 446명, 충북 313명, 제주 156명 순이다.

통계상 시·도별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100세 이상 노인이 가족과 떨어져 부양받지 않고 홀로 사는 셈이다.

물론 행정자치부도 통계상의 수치일 뿐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상 독립 가구를 구성한 100세 이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떨어져 살던 부모와 자녀가 다시 뭉쳐 한 주택에 살면서도 과거 단독 세대로 분리해놓았던 주민등록을 합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취하는 조치인 ‘거주 불명 등록’, 즉 과거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로 불렸던 제도 때문이다.

주민등록상 해당 주거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은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거주 불명’으로 등록하는데, 문제는 소위 행방 불명자로 일컬어지는 거주 불명 등록자를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시키면서 통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와 100세 이상 1인 세대 가운데 거주 불명 등록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게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분석이다.

충북도의 경우 행자부 통계상의 100세 이상 노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465명이다. 이들 중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노인은 38%, 177명이 전부다. 나머지 남성 98명, 여성 190명 등 총 288명이 거주 불명 등록자다.

거주 불명자 가운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사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생존한 것으로 통계에 잡힐 수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자도 인구에 모두 포함한다”며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몇 명인지, 홀로 사는 100세 이상 1인 가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 통계상 ‘100세 노인’ 올해 2천552명…100세 노인에 주는 장수 지팡이 수령자는 절반

보건복지부가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을 전후해 그해 만 100세가 됐거나 곧 되는 고령자에게 증정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에서도 통계의 오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00세 노인을 시·군·구별로 파악해 지급하는 것인데 해마다 지급하는 청려장 개수와 주민등록상 100세 노인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주민등록상 올해 100세가 된 노인은 전국적으로 2천552명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증정한 청려장은 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58.3%. 1천48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천64명은 주민등록상 거취가 확인되지 않는 거주 불명 등록 고령자인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따져봐도 이런 비율은 엇비슷하다.

충북의 경우 올해 100세가 되는 노인은 주민등록상 83명인데, 정작 도내 11개 시·군이 청려장 증정 대상으로 신청한 인원은 54명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100세 이상 노인이 1만7천188명이라는 통계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불투명한 통계를 근거로 수립되는 노인 복지정책이 탁상행정이 그칠 수 있고, 실상을 제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거주 불명 등록된 100세 이상 고령자의 행방불명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인구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00세 이상 노인이나 1인 세대 수는 전국 읍·면·동별로 처리하는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라며 “통계만으로는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나 행방불명 고령자 수, 그 이유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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