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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극렬저항 vs 과잉진압’ 한중 갈등 되풀이

불법조업 단속 ‘극렬저항 vs 과잉진압’ 한중 갈등 되풀이

입력 2016-10-14 11:44
업데이트 2016-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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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매번 “선원 교육하겠다”, 불법어선 갈수록 흉포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선원의 폭행 때문에 해경 대원이 숨졌을 땐 유감 표명과 함께 “선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중국 선원의 폭력 수준은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

불법 중국어선 때문에 양국 갈등이 고조된 것은 2008년 9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 순직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경위는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중국어선에 올라타는 순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중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닝푸쿠이(寧賦魁)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외교부를 방문, “불행한 사건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크게 중시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해오던 불법조업 근절 교육을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중국 선원 폭력 때문에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는 2011년 12월 인천 해역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중국 정부는 이때도 유감을 표명했다.

장신썬(張흠<金 3개>森)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그동안 어민들을 계속 교육·계도해오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반면 해경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순간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폭력 법 집행’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 올렸다.

2012년 10월 해경 대원에게 톱을 휘두르던 선원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지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해경 대원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려 한 선원이 해경 실탄에 맞아 숨졌을 때도 류젠차오(劉建超) 당시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해경이 중국 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다가, 돌연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화살을 돌렸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였다.

국제법에 기반을 둔 법 집행마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의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2%포인트)에서는 불법 중국어선에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무력사용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한·중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33.7%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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