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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女승객 추행 40대 징역형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女승객 추행 40대 징역형

입력 2016-10-14 13:27
업데이트 2016-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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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9분께 대구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18)양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승객이 보지 못하도록 신문지를 펼쳐 덮은 뒤 범행을 했다. B양은 잠결에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난 뒤 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버스에 탄 불특정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신문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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